경제·금융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분쟁 국민체육공단 또 승소

서울행정법원 “공단측 독점적 사용 가능”<br>서울시 반발 항소방침…연내개장 불투명


서울 상암동 난지도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관리공단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에 반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는 등 골프장 개장을 둘러싼 양측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개장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시민 편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공단측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 등에 따르면 난지도골프장은 공공시설이 아닌 등록체육시설로 봐야 하며 공단측이 등록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은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기부채납기간 동안 골프장의 사용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만큼 운영권은 공단에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한 서울시는 그러나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난지도골프장이 실제 개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광빈 시 공원과장은 “골프장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체육공단에 골프장 운영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시민 세금으로 8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골프장 부지를 조성했는데도 공단측은 이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운영권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단측 신용갑 관리과장은 “1심 판결이 모두 공단측의 승리로 끝난 만큼 서울시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며 “시가 허가만 한다면 공단은 지금이라도 시가 요구하는 1만5,000원 수준의 요금으로 운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기관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 대해 인터넷 골프동호회 ‘골프매니아클럽’에서 활동 중인 시민 원종수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골프장을 가지고 공공기관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두 기관 모두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장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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