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의결권승수 3배이하로 하향"

■ 전경련 건의 '13개 완화 방안'<br>괴리도 25% 이하…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3년간 유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13개 항목에 달하는 완화방안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졸업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인 의결권 승수와 소유지배 괴리도 기준을 산정할 때 재벌총수가 계열사를 통해 출자한 간접지분을 포함해 의결권 승수는 3배 이하, 괴리도는 25%포인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했다. 의결권 승수는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나눈 값이고 괴리도는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으로 값이 낮을수록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경련은 현행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는 향후 3년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출자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종업종 적용제외 요건을 완화해 대상업종을 ‘최근 3년간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영업’에서 ‘현재 영위하는 사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25% 이상인 영업’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채무보증 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 계열분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합리화를 위한 채무보증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동종업종 자회사간 출자 허용 ▦밀접업종 요건완화 ▦인적분할 출자예외 인정 ▦지주회사 요건 중 ‘주된 사업’ 관련 규정 개선 ▦지주회사 자회사 주식가액 산정방법 개선 ▦외국인투자 예외인정기간 삭제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완화 등도 건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