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이어 임시국회 파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중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 제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 교육단체, 지역인사를 포함시키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법원으로 한다면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행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이사진(7명 이상)중 개방형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초등학교 및 중ㆍ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절충안 수용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로스쿨법 처리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낼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로스쿨법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로스쿨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학법만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로스쿨법이 검토되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문제에 대한 절충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임시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법이 시급한 법률안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예산안처리가 더 급한 문제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쓸데 없이 한나라당을 자극해 국회일정 파행을 유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