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13일] 대폭 하향 조정되는 공기업 임원 보수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국책은행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수준이 업무 성격 및 강도, 경영실적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부분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보수는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받는 곳도 있다. 보수체계도 기본연봉ㆍ성과급ㆍ경영평가성과급ㆍ자체평가성과급 등이 제각각 혼용돼 기관별로 보수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5억8,0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1억6,000만원의 3.7배나 된다. 이에 따라 보수 수준을 낮추고 보수구조도 체계화ㆍ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정안을 보면 기관장의 기본연봉 기준을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의 1억800만원으로 정해 국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150%인 1억6,100만원, 한전과 같이 자산 50조원 이상이면서 직원 2만명의 대형 공기업은 110%인 1억1,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성과급도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60%를 상한으로 하되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감사 보수도 조정돼 연봉은 기관장의 80%로, 성과급도 전년도 기본연봉의 60~100%로 정했다. 연봉과 성과급을 낮추면서 기관의 성격과 경영성과를 감안해 차등을 둔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관장의 연봉과 성과급은 종전보다 평균 3,100만원(16.3%), 감사는 4,700만원(26.7%) 낮아진다.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연봉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수당ㆍ직책급 등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급도 경영평가성과급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자체성과급을 폐지함으로써 변칙적 보수인상의 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국내외 저명 경영자 등에 대해서는 성과급 예외규정을 둔 것은 유능한 인재영입 통로 확보라는 점에서 유연한 조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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