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MS, 변호사 고액 수입료 골머리

미국 유럽 등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수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변호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9년 MS를 가격조작혐의로 제소한 캘리포니아 집단소송에서 MS변호를 맡았던 유진 크루 등 변호인단은 최근 MS에 대해 독점금지 소송사상 최대액인 2억5,800만달러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선임 변호사인 유진 크루는 총6,189시간에 대해 시간당 3,000달러를, 나머지 34명의 변호사는 시간당 2,000달러를 요구했고 기타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시간당 1,000달러를 추가했다. MS측은 이에 대해 “어떤 의뢰인도 변호사에게 그처럼 높은 수임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MS는 이미 소송비용 때문에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월가분석가를 상대로 한 화상회의에서 소송관련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회사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실제로 지난 1ㆍ4분기 주당 순익이 12센트였는데 소송비용만 주당 17센트에 달했다. 소송 때문에 순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법은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 과도한 수임료 요청은 기각해 왔다. MS는 1995∼2001년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가격 인상을 통해 이익을 부풀려왔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로 해당 기간 MS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5∼29달러의 할인권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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