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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코니 등에 마련된 아파트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대피공간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아파트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난 2005년 이후 의무적화됐다. 벽과 천장ㆍ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불연재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채광 방향과 관계없이 내부 각 부분에서의 접근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바깥 공기에 개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은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m, 높이 1.0m 이상으로 변경했다.
입주자가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또 대피에 장애가 되는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실외기를 두면 바닥면적 산정 때 제외하도록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했다.
이밖에 발코니 구조변경 때 아파트·단독주택 구분 없이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단독주택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