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숙자 용돈 준다고 따라갔다 빚만 져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해 차익을 남기고 팔기위해 노숙자 등을 유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아 노숙자들에 수십억대 빚을지게 한 부동산업자와 대출브로커들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업자 배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노숙자 모집책 홍모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에게 배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노숙자들을 다시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업자 고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께 서울역 등에서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집단 숙식케 한 뒤 분양업자와 짜고 안모(30)씨 등 노숙자 13명의 명의를 이용, 경기 부천시 소사구 22평형 미분양 아파트 5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4억원을 불법대출 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22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달아난 분양업자로부터 2천7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이같은 불법 대출로 자신들도 모르게 22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고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지난 6월 중순께 양모(26)씨가 인천 계양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 7가구를 한꺼번에 매입하도록 홍씨 등으로부터 김모(41)씨 등 노숙자 7명을 소개받은 후 다시 양씨에게 소개해 주고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그러나 김씨 외에 다른 6명의 노숙자 서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자 오히려 안씨에게 소개비 6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본인들이 직접 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 양씨를 협박하고 아파트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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