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자원公-민간기업 공정경쟁 기대

■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br>지자체 상수도사업 매년 평가 공개로 경영효율화 촉진도


앞으로 상수도사업 운영은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위탁사업을 따낸 관련 공기업ㆍ민간기업 등이 수행하게 된다. 다만 상수도 인프라와 수도요금 결정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민영화 논란으로 지연돼온 물산업지원법 대신 이 같은 내용의 ‘수도 경쟁력 강화법(가칭)’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상수도 사업을 전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물산업지원법의 주목적은 수도체계 개편인데 ‘민간출자’ 조항 때문에 수도 민영화로 오해 받아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출자 조항이 삭제되면 지자체가 100% 출자해 수도관리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민간에 수도 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이는 현행 서울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등과 같은 형태다. 지자체가 요금 결정권과 위탁업체 선정권 등을 갖고 있어 민영화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지난 5월 말 공개된 물산업지원법안은 상수도 관리를 지자체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상법의 주식회사를 세워 맡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지분제한 규정이 없어 민간이 이론적으로 99%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 관리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입법예고 자체가 연기돼왔다. 새 법령의 핵심 키워드는 ‘평가’와 ‘경쟁’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수도법령도 수도사업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에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관리위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새 법령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직영할지, 위탁운영할지 선택하되 평가와 경쟁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의 룰은 하수처리장 운영 경험을 가진 건설업체 등이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수자원공사와 공개ㆍ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도 상수도 운영ㆍ운전경험을 쌓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평가의 룰은 매년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촉구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수질, 누수율, 유수율, 수도요금, 전기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치고 추후 성과에 따라 더욱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수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남 마산시의 경우 인근 함안군 등과 수돗물 공급시설을 공유하는 식이다. 배관ㆍ정수 등 상수도 사업은 직영하거나 수자원공사ㆍ민간기업 위탁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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