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쌀개방 따른 농지 `휴경보상제’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농림부가 2004년 쌀시장 개방협상 이후 검토키로 했던 `휴경(休耕)보상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김동태 농림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재고가 급증하고 2004년 쌀시장 개방협상 등으로 감산(減産)책이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최근 휴경보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휴경대상은 우선 고령농가가 한계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실시되며, 보상금은 ㏊(3,000평)당 300만~3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3만㏊를 휴경할 경우 보상금은 1,000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100만석의 감소효과를 올리게 된다. 이는 100만석의 재고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2,700억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휴경을 먼저 실시한 일본이 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이 같은 감산정책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에서 2005년엔 95만㏊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는 전작보상제(논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보상) 등으로 3만ha 감산효과를 올렸다. 농림부는 이밖에 쌀값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대신 쌀값하락 분의 7할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도입, 내년 4월께부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반면 올해 추곡수매 예산은 1조5,000억원(548만섬)규모에서 2,000억원가량 줄일 방침이다. 또한 농민들이 인상을 요구하는 논농업직불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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