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가구 미만 아파트 건립 쉬워져

앞으로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에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담이 사라져 아파트를 보다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건축 예정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의 건물 수가 전체의 70% 이상인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주변보다 우뚝 솟은 `나홀로 아파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용적률과 층수 등을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의 건립이 어려워져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의무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의무대상 완화로 특히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다음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재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용지 의무부담률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출 계획이다. 또 현행 면적이 2만5천㎡ 이상인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처리계획이나 교통성 검토로 대체하고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만 받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이재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