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반독점법, 中企엔 오히려 기회 될수도"

유창종 법무법인 세종 중국본부장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으로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창종(63) 변호사는 중국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반독점법에 대해 “대부분의 규제가 대기업에 국한되고 중국 내부의 물류유통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이뤄져 중소기업 입장에선 사업확장의 호기를 잘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성, 시, 현이 묘한 연방 국가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지금은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불리하게 막는 관행이 있지만, 반독점법 시행으로 이런 점들이 해소되면 물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특히 “주로 대기업들이 반독점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면서 “기업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6년 1월 세종이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 때부터 중국본부장을 맡아 일년의 반 이상을 중국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사무소 개설부터 사업계획, 변호사 충원 등에 관여하다 보니 결국 본부장까지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가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관심사인 ‘와당(기와 끝에 둥글게 모양을 낸 부분)’ 때문이다. 30여년 전 우연히 접한 와당에 빠져들면서 중국과 주변 국가의 역사와 철학에도 심취했던 그는 한국기와학회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달 종로구 부암동에 와당 박물관까지 직접 세웠다. 유 변호사는 “중국 사람을 만날 때면 와당으로 화제를 돌려 그들과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다”며 “와당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웃었다. 유 변호사의 개인적인 관심사였던 와당은 중국인과의 ‘관시(關係)’를 돈독하게 했고, 그로 인해 세종의 중국사무소는 먼저 진출한 국내 법무법인들보다 더 빠르게 현지화에 성공하며 지난 해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실장의 경력을 살려 현재 중국 베이징시 변호사협회 올림픽 고문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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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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