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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꿔주고 60억건물 꿀꺽… 경찰, 사채업자에 구속영장
광주=설성현기자 shsnow@sed.co.kr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1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60억원짜리 건물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박모(4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6월 이모(35)씨가 빌려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시가 60억원 상당의 7층 규모 신축 병원 건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애초 이씨가 건물 신축 공사비가 부족해 자금압박을 받는 것을 알고 접근해 1억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이자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원금 등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 3개 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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