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예산정책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시 거래위축"

부동산 거래세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이어 "등록세는 본질적으로 인지세와 중복적이므로, 등록세를 폐지해인지세는 국세로,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과하는 방식의 세제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면 부과세액이전체의 5.7%가 감소하며, 1%로 내릴 경우에는 30.7%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관련해선 과표구간과 세율을 ▲1천만원 이하 7%▲1천-4천만원 16% ▲4천-8천만원 26% ▲8천-1억5천만원 36% ▲1억5천만원 초과 39%로 조정할 경우 종합소득세수는 3천32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17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의 세법개정 세수추계의뢰 건수는 총 49건 이었다"면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4건, 한나라당이 22건,민주당 1건, 민노당 2건 등이었으며, 위원회별로는 재경위 의원들이 20건의 조사분석을 의뢰했고 정무.복지위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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