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공사 노사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철도 노사는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행이 시작된 이날 아침부터 출근하는 기관사를 감금하고 열차운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코레일은 1인 승무 시범운영 대상인 47개 열차에 즉각 대체 기관사를 투입, 열차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철도공사 노사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공사 노조는 ▦임금인상 ▦1인 승무 반대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