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금융-평화銀, 사업부제 보장등 노조합의

전원 고용승계등도… 한빛은행 노조는 반발우리금융그룹과 평화은행 노조가 평화은행의 분할합병과 관련, 향후 6년간 독립사업부제를 보장하고 사업본부장을 평화은행 출신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의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금융과 평화은행 노조는 특히 향후 사업부제가 없어지면서 한빛은행과 합쳐지더라도 평화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 직위, 직급 등의 조정 없이 전원 고용승계 하기로 했으며, 올해 임금을 8.9% 인상해 10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반납하기로 되어 있던 상여금 150% 정상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은행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할 합병의 당사자인 한빛은행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전면 무효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과 평화은행 노조가 평화은행의 기능재편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제 6년간 보장 및 분할합병에 따른 평화은행 직원들의 처우문제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금융과 평화은행 노조는 이와 관련, 독립 사업부제 체제를 향후 6년간 보장하고 사업본부장에 평화은행 출신을 임명하기로 하는 한편 사업부에 독자적인 채용, 연수, 승진, 이동 등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3급이상 직원의 연봉제 계약기간은 한빛은행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면직사유가 아니면 고용불안을 유발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연봉도 올 연봉금액의 90%를 하회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한빛은행 노조는 우리금융과 평화은행 노조의 이 같은 합의내용에 즉각 반발, 18일 우리금융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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