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세탁 적발 폭발적 증가

지난 4년간 444건인데 올들어 5개월동안 341건이나<br>외환거래 자유화 편승, 해외반출입 기승


올 들어 돈세탁을 하려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거나 검찰에 기소당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자금세탁 혐의로 발견된 건수가 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11월 FIU가 출범한 뒤 4년 동안 기소ㆍ고발된 건수(444건)를 감안할 때 폭발적인 증가세다. 집행기관별로 주금 가장 납입이나 횡령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된 건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세청이 범칙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한 건수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의 원화 거래가 전체의 절반(48%)에 달했으며 1억원에서 5억원 사이가 38%를 차지했다. 그동안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만8,793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061건의 정보를 검찰ㆍ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ㆍ고발ㆍ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785건으로 전체 수사ㆍ조사 종결사건 1,558건의 50.4%에 달했다. 자금세탁 혐의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융기관들의 혐의거래 신고대상이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많아진데다 온라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FIU에 신고한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8,635건으로 전년 동기(3,524건)보다 2.5배나 늘어났다. 올 들어 혐의거래 접수건수는 월평균 1,700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3만건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해외 반출입이 쉬워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로 관련 거래가 쉬워지면서 수상한 돈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7일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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