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보험 감독 강화방안 허술"

보험업계 "명확한 기준등 없어 실효성 없을것"

금융감독당국이 31일 변액보험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시장을 개선시키기에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 후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변액유니버설보험 계약자에서 모든 변액보험 계약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다른 상품보다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사업비율에 대한 회사별 비교 공시를 활성화해 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비 인하로 보험료를 떨어뜨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변액보험펀드 운용과 관련, 변액보험펀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 규정을 현행 펀드자산 200% 초과시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을 이용한 일부 계약자들의 주식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보험 약관대출시 기준가 적용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사업비율 회사별 비교 공시는 지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워 사업비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변액보험펀드 초기투자자금의 상환 규정은 감독당국조차 규정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자료에서 ‘펀드 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200% 초과시에만 상환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도 “200% 미만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변액보험펀드의 초기투자자금은 다른 상품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성되는 일반 계정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변액보험 수익률이 악화되거나 펀드 자산이 장기간 소액에 그칠 경우 일반계정 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변액보험을 악용한 일부 계약자들의 주식차익거래 방지 방안 역시 별다른 고민 없이 내놓은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변액보험 약관대출시 대출금의 기준가 적용일을 현행 대출 신청 전일 종가에서 대출 신청 1~3일 후 종가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기준가 적용일을 변경해도 대출 신청 후 며칠간의 주가가 계약자의 전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 상품과 판매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감독방안은 허술하다”며 “이런 감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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