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률안(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퇴직금 관련 법률과는 별도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달께 노동부의 독자적인 법률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퇴직연금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이 망라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기존의 법을 옮겨서 이 법률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그래도 존속시킨 채 고칠 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률안이 확정되면 재경부ㆍ산자부ㆍ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ㆍ8월께 최종적인 법률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처에 따라 `기업연금제도`또는 `퇴직연금제도`로 각자 다르게 부르는 것을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재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 기업연금제도라고 명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전 부처가 퇴직연금제도로 부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