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테러발생시 진압軍에 경찰권 부여

정부, 테러방지법안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군병력을 투입하고 투입된 군병력에 대해 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군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군은 계엄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제한적으로 경찰을 대신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테러진압 군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를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9ㆍ11 미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날로 대형화ㆍ무차별화ㆍ첨단화돼가고 있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쟁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전시나 계엄선포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군이 경찰력을 대신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군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