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소득 있는 부모도 공제대상<br>주택관련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보너스 챙기자" 주민센터 북적 - 19일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주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현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부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etSectionName();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장인·장모·처남도 공제 가능연금 600만원이하 부모도 대상주택관련 항목들 꼼꼼히 챙겨야미용·성형수술·한약비용 포함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사진=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13월의 보너스 챙기자" 주민센터 북적 - 19일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주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현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부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정산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지만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보면 빠뜨린 부분이 항상 발견된다. 다음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이 꼽은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이다. ◇맞벌이 부부, 따져 보고 몰아줘야=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차이가 커 소득세율 구간이 차이가 날 때 몰아주기의 효과가 발휘된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장인ㆍ장모, 시부모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도 가능하다. 함께 살아야 하는데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의료비와 인적 공제를 적절히 배분해 가급적이면 부부가 모두 한단계 낮은 과표구간으로 내려가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 있는 부모도 공제대상=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도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가족도 공제가 가능하다. 100만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부양가족도 4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또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은 분리과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 관련 소득 공제들=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기준시가 3억원(취득 당시 기준)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전ㆍ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학원비ㆍ안경ㆍ교복 등도 공제대상=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등ㆍ고교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뿐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가능하다.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지난해 말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 한약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