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지방세 16일부터 카드납부

삼성카드, 할부도 가능서울시민들은 오는 16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삼성카드는 최근 서울시와 지방세 수납 위탁계약을 체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카드결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일시불은 물론 최장 36개월까지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카드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설치되는 지방세 무인자동수납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삼성측은 납세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자동수납기기에 읽힌 뒤 화면에 나타나는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번잡한 수납창구에 대기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도 세수확보 및 인력절감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