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건설 조만간 청산절차 착수
㈜동보건설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회사가 건립중인 4,8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최근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동보건설에 대해 조만간 직권파산을 선고, 회사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가 전국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6,900여 가구에 이른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중 김포 풍무(1,800가구)와 부천 상동(382가구) 등 일반분양 아파트 2개단지 2,100여가구는 분양보증에 가입해있어 빠른 시일 안에 재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4,8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는 분양보증에 가입돼있지않아 계약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방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보증을 받지않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