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히로뽕상습투약 택시·버스기사 검거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 4명을 비롯해 히로뽕을 투약해온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김모(44·택시기사·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안모(37·버스기사·〃석전동), 배모(34·여·주점종업원·창원시 중앙동)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 구입해 자신의 집옥상에서 투약했고 안씨는 지난 1일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 노상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혐의다.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박모(40·택시기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이모(28·〃·창원시 서상동), 서모(34·게임장종업원·〃소답동)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6시께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모여관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하는 등 여관과 승용차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경찰은 운전기사들이 허리나 다리 등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따라 택시와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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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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