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조석래 효성 회장 고발키로

공정위, 공정거래법위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넘게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 회장의 아들 현준, 현문, 현상씨 등이 대주주인 7개 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 계열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이다. 특히 트리티리에셋메니지먼트와 동륭실업의 경우 지난 1986년부터, 신동진은 1995년부터 계열사 편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자 단순 착오의 경우 대부분 경고 처분 정도의 재제 결정을 내렸지만 효성의 경우 다수 계열사에 대해 장기간 누락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검찰 고발조치를 내린 건은 대주건설, 대우 등 총 5건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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