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강고려화학(KCC) 등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무상증자 지분 4.54% 포함 여부를 놓고 표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도출체제로 운영되는 증선위가 표결 처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증선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KCC 등이 보유한 무상증자 지분 4.54%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무상증자분에 대한 처분명령의 근거. 증선위에서는 무상신주의 성격이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 처분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관련법에 5%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만 규정돼 있는 만큼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16.24%(무상증자전 20.63%)에 대해서만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위반 대상이 아닌 무상신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합의도출하는 데 실패해 다수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