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의 모집단위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향후 학과 폐지 등도 추진된다.
또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대학들 사이에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학구조개혁 사업 2년째를 맞아 이런 내용의 2006년도대학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국립대 정원 못채우면 폐과 검토 =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 모집단위는 2007년도부터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배정을 금지해 장차 학과 폐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2008학년도부터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나 학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특성화분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하고 입학정원 감축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전년도 미충원 입학정원을 다음 연도에 넘겨 뽑을 수 있는 제도도 연차적으로축소 또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초학문분야의 입학정원은 통폐합 등에 따른 거점대학의 역할,BK사업 수주 성과, 권역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입학정원의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때 감점처리해 대학의 강점분야로의 자원재배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 사립대 권역 달라도 법인 같으면 통폐합 가능 = 교육부는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간이라도 동일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경우통폐합을 허용키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29개 법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4개 법인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1개법인이 2개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예산은 700억원으로 지난해 통폐합을 완료한 5개 국립대학에350억원,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입학정원 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 특성화 분야로 학사조직을 재편한 8개 대학에 150억원, 신규 통폐합 추진 국립대학 및 구조개혁선도대학에 2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이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도 대학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금년도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은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1차는 6월5일까지, 2차는 8월31일까지 나누어 받는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6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18개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을 보면 국립대학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대학이 합쳐졌다.
사립대학은 가천의대(가천길대), 고려대(고대병설보건대), 삼육대(삼육의명대),동명정보대(동명대) 등 8개 대학이 통폐합됐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2005년 1만6천715명, 2006년 4만6천350명 등 2009년까지 5만946명(누적)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통폐합 대학의 학내 분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간 통합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당초 입학했던 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교간 합의에 의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뒤 통합대학의 졸업장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