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20대 당첨자 20여명에 대해 정부가 불법증여 여부에 대 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티파크 당첨자중 20대가 29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 악됐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 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 라고 밝혔다. 불법증여 대상에 청약증거금 3,000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3,000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3,000만원이 아니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대상이다”며 “불법증여로 밝혀질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티파크 분양권을 2회 이상 전매하면 당첨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분양권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초 당첨자 A가 분양권을 B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B가 다시 C에게 분양권을 팔 경우 불법이 돼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다. 또 B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C는 계약이 무효 돼 거액의 프리미엄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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