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사고 과실기준 확 바꾼다
입력2007.04.20 18:01:50
수정
2007.04.20 18:01:50
손보협, 최근 교통상황 반영위해 조견표 전면 개정키로<br>'구상금분쟁심의위' 발족…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 윤증현(앞줄 오른쪽) 금융감독위원장과 안공혁(〃왼쪽)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손해보험협회 3층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현판식을 가진 후 보험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발족에 맞춰 자동차보험 사고 과실기준조견표를 전면 개편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수송동 손해보험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 각 손해보험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구상심의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과실기준조견표를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실기준조견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분담 정도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지난 80년대 말 처음 도입돼 2000년 개정됐지만 각종 교통상황의 변화와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새로 개정에 착수하는 것이다.
총 228개 항목으로 정해진 조견표는 예를 들어 A차량과 B차량의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정해주고, 여기에 각종 상황을 통해 과실 비율을 가감해 최종적으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2000년대 이후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를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등 과거 조견표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해 보험사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교통법규와 법원 판례 등의 변화에 따라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을 해왔지만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려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상심의위원회 발족으로 보험계약자는 사고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고 법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해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했지만 심의위원회가 발족하면 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의하게 돼 소송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게 된다.
구상심의위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며 본 위원회에는 8인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