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날씨예보 안맞으면 요금환불"

"날씨예보가 틀리면 보상을 해드립니다" 민간예보사업자들인 케이웨더㈜(대표 강동호)와 타이로스(대표 정해원)는 기상예보가 맞지 않을 경우 정보사용요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날씨 보상상품'을 개발해시판에 들어갔다고 11일 말했다. 주말이나 휴일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보돼 등산이나 골프약속을 했다가 정작 비가 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예보가 틀린데 따른 '위자료'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예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기준은 하루전 업체측이 제공한 지역별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5㎜ 이상의 왔을 때에해당한다. 매일같이 업체측의 날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경우 이런 오보가 30일 중 5일을 초과했을 때, 행사가 있는 특정한 날의 기상정보만을 받아보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행사 당일 예보가 틀리면 보상금을 받는다.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눠 정기적으로 기상예보를 받아보고자 할 경우 가입비가월 30만원이고 특정일 예보 상품 가입비는 하루에 7천원씩이므로 오보가 나면 이 돈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와함께 타이로스는 골프인구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골프장 날씨 예보는 물론 골프장 부킹 대행업무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웨더 김동식 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상예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활에도움이 되는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같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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