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우중씨 체포영장 발부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6일 대우 경영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은 김 전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사기 등) 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금명간 인터폴과 김 전회장의 소재파악 및 신병 인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대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기소된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과 김세경 전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유씨는 분식장부 작성과 관련,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김씨는 재고자산등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회계가 이뤄진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유씨는 또 사기대출과 관련, 악화된 재무상태가 드러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허위로 장부를 꾸민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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