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정보 없으면 유리한 점만 부각 가능오는 9월1일부터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해도 소비자 오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당광고행위가 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자는 가격만으로, 일정 성능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성능만을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는 광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광고의 정당성여부를 가리는 심사기준이 되는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그 동안 사업자가 비교광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업가간 비교광고를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비교정보가 활발히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부당광고와 허용광고의 유형을 자동차 연비ㆍ이동전화 요금ㆍ맥주 판매량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지침은 그러나 비교광고를 할 때는 가격과 성능ㆍ판매량ㆍ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주판매량의 경우 자사의 여름 판매량과 타사의 겨울 판매량을 토대로 자사의 맥주판매량이 월등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연간 단위로 비교할 경우는 허용된다.
또 지침에 따르면 '우리회사 맥주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 열처리 맥주보다 맛이 뛰어납니다'는 비교광고는 맥주의 열처리여부에 따라 맛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만큼 부당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