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독 장미특허소송서 독일패소

한·독 장미특허소송서 독일패소코르데스사, 지난5월이어 농수산유통공서 패소 장미품종 상표권을 둘러싸고 독일회사와 국내업체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회사가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14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 장미 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달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화훼농민들이 생산·출하하는 장미에대해 경매진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코르데스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 특허심판원도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가 코르데스사가 등록해둔 장미 상표중 「RED SANDRA」와 「KARDINRL」에 대해 낸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해『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며 등록무효심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1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관리하는 품종이며 순수 국내개발품종은 지난해 개발돼 오는 2001년부터 유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르데스사와 게이세이사는 지난 98년부터 국내 장미생산농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장미품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요구, 게이세이사는 지난해 2월초 국내 장미생산자단체와 「장미 지적소유권 협정」을 체결했다. 코르데스사는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게이세이사와 국내 장미생산자단체간 협정에는 보증을 서면서 코르데스사와 한국화훼협회간의 로열티 협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자 장미 품종의 한국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실력행사로 맞선데 이어 유통공사측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장미 경매물량을 공개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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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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