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 황정수 기자
공(公)적인 역할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는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의무와 책임’중 첫 째는 공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검증 받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재산공개제도를 통해 윤리성을 심판 받고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2월 한국증권업협회 등 3개 단체가 통합해 탄생한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이익단체’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투협은‘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등 투자자와 연관된 공적인 역할수행을 자본시장법 286조에서 보장받고 있다. 금투협이 만든‘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등 모범규준ㆍ협회 규정은 자본시장에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금투협에 지워진 ‘의무와 책임’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투명성’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투자자들은 금투협이 금융투자회사들로부터 1년에 회비를 얼마나 받아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 지, 금투협이 자금을 집행한 유관기관 펀드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수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지,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투협 직원들은 얼마의 급여를 받는 지 등등의 여러 정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증권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면 현재 금투협은 ‘이익단체’가 아니라 ‘규제기관’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반면 금투협이 가진 힘에 비해 얼마나 투명한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는 의문이다”고 속내를 비쳤다.
금융당국과 금투협 측은“법 상으로 금투협은 회원조직이자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이대로가 맞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금투협이 수행 중인 공적이 역할, 그리고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지원하는 회비가 결국은 일반인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손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금투협의 역할과 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을 최근 몇 년 간 목격했다. 금투협은 높아지는 위상만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투자자와 증권가의 목소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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