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주소변경 법원에 알리고 재판상황 챙겨야소송진행 과정에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소송당사자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고 재판 진행상황을 챙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일 최모(여)씨가 쌍용화재 직원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기간을 넘겨 제기된 원고측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보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재판진행 상황을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송달불능에 따른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있는데도 재판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보냈다면 송달효력이 없어 궐석재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궐석재판은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경우 인정된다』며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모르고 수감기관이 아닌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만큼 궐석재판에 의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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