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2월14일까지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거짓 과대광고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은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근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 광고를 할 경우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