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고 교사, 학원서 시험문제 출제 못한다

앞으로 현직 외고 교사는 사설학원의 외국어고 입시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직 외고 교사의 출제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 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태와 같은 ‘학교-학원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 시험문제 사전 암시 및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인용출제 등 비교육적 사례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중학교는 2학년 컴퓨터 입문 과목 시험을 출제하면서 종전에 냈던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내 재시험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험 문제를 사전에 부정 유출하면 중징계(파면ㆍ해임) 또는 경징계(정직ㆍ감봉ㆍ견책) 대상이며 시험 문제 출제 소홀은 경징계나 경고, 주의 대상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의 유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교사에게 엄중처벌 방침을 재교육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의 시험문제를 주기적으로 비교ㆍ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