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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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추락, 회사책임 70%"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 중 과음을 한 뒤 담장에서 추락해 숨진 신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모 회사의 과장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3월 회식 도중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로 걸어나온 뒤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자리에 과장 직책을 맡고 있던 신씨가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숨진 신씨가 회식 장소에서 완전히 벗어나 귀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신씨의 회식 참여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입력시간 : 2006/09/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