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변호사 ‘솜방망이 대처’ 악순환 부추겨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ㆍ법원의 `싸고돌기`식 사법처리와 대한변협의 `솜방망이 대처`가 법조비리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6월 사이 검찰이 적발한 명의대여 등 변호사 비리 5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리됐다. 지난 27일 공개된 법조비리 수사 결과에서도 검찰은 적발된 변호사 7명중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의 `봐주기`로 2명이 풀려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수사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는데도 나중에 이를 되돌려주고 1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가 변호사업계에 만연한 현실에서 적발된 변호사 7명중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고 6명은 재조 경력이 없는 변호사라는 점은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의 `제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법부부가 공개한 각 지방검찰청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및 변협 징계위원회의 처리내역에 따르면 서울지검이 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신청한 14건 중 정직 1명, 과태료 처분 2명, 견책 1명 등 모두 4명만이 징계를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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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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