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 등 20여가지 포함

새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결정 방식이 병무청 직원에 의한 자동선발에서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병역법령 개정에 따라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기존 1급 이상의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병역면제 처분이 병역 연기로 대체된다. 병무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개 사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 내용. ▲공익요원 소집 일자ㆍ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 올해 9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 선택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등으로 확대된다. 병역사항은 관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 = 지금까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던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새해에는 2월, 7월, 8월 등 방학기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6년부터는 전 검사기간 및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이공계 우수연구인력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총 8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7일 이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한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격(학력) 완화 = 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자격이 굴삭기 운전, 페이로다 등 중장비 운전분야 4개 특기에 대해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여비 현실화를 위해 병역의무자 여비기준 단가가 식비 4천원(1식), 숙박비 1만6천원(1박), 교통비 77원(1㎞당) 등으로 인상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 =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출국토록 계고한 후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현역병 입영지연 제도개선 = 현역병 지연입영 기준이 기존 입영기일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된다.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입영기피자로 고발된다. ▲군사특기별 모집, 자율 선택기회 확대 = 모집병에 대해 204개 군사특기별로지원서를 접수, 선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분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사특기(182개)를 직군으로 분류해 직군별로 모집, 선발해왔다.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 = 그동안 임의규정이던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집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일된 제복 및 명찰과 모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대체복무자 예비군복 지급절차 개선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복무 만료시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하던 예비군복 지급절차가 새해부터 교육소집 입소시 소집부대에서 일괄 지급으로 바뀐다. ▲카투사 선발기간 단축 = 주한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의 선발기간이 기존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되고, 모집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년 카투사 지원서 접수 개시일은 10월 1일이며 선발일은 12월 7일이다. ▲모집에 의한 입영자 복무단축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 편입이 취소돼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이 4개월마다 1개월씩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단축 혜택이 부여돼왔다. ▲기타 = 중장비 운전, 의무, 요리 등 군소요 부족 적성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이 허용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이 기준 학력이 낮은 사람 순위에서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 순위로 바뀐다. 또 육군 운전병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경차량 운전, 중견인차량 운전, 경장갑차 운전, K-532차량 운전 특기의 전형절차를 개선, 면접절차를 생략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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