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SI투자 10% 세액공제 혜택

대기업은 3%…공공기관 소액사업 입찰 中企만 허용 정부는 기업의 정보통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통합(SI)에 투자한 중소기업에게는 10%, 대기업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ㆍ공공기관의 국내입찰 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SCM(공급망관리)ㆍCRM(고객관계관리) 등 SI투자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해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5일 "SI 투자를 조세특례법상의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로 규정해서 이를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게 각각 10%, 3%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처리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게도 정보시스템 개발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임시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내년 1ㆍ4분기 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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