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銀, 본점 차입금도 자본금 인정"재정경제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이나 해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까지 자기자본(을기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사실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은행들이 해외본점에서의 차입을 통해 자본금을 늘릴 경우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규제받고 있는 각종 여신 관련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대출 등 국내 기업금융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보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장기 후순위채 발행 또는 후순위 차입을 해야 하는 데 반해 외국은행들은 1년 이상 장기로만 차입하면 바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11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해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한 자금을 자본금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중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은행들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의 적정역할 수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본금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은행들은 당초 해외본점의 자본금까지 국내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을(乙)기금의 범위만 넓혀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은행들은 지난해 총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되면서 여신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국내은행들이 합병이나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자본금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외국은행들은 현재와 같이 적은 자본금으로는 더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국내에서 아예 철수하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외국계 은행들이 저리의 외화자금을 대거 들여와 외화대출 등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마찬가지의 특혜"라며 "외국계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은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상환기간이 있는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면 자본금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은행들의 까다로운 보완자본 확충 방식과 비교할 때 지나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은행들에도 어느 정도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본금 확충을 요구한 외국은행들이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