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아파트 연체관리비중 공용부분 낙찰받은 입주자가 납부해야

대법, 원심 뒤집어경매아파트의 연체된 관리비중 공용부분 내역에 대해서는 새 입주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아파트를 경락받은 박모씨가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은 입주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낙찰받아 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8년 12월 K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으나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269만원을 박씨에게 청구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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