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과 함께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채권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700억원을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7일 유사수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7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K자산관리회사 전 부사장 신모(44)씨와 전 전무 오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서울 서초에 H사와 C사 등을 설립, 부실채권의 매입으로 `매월 4%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홍보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실채권을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 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 수익을 얻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간 투자금을 예탁하면 10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과장홍보를 통해 모집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메꾸는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혐의다.
또 `유력 리츠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대규모 시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기망수단을 활용,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9월 사이에 554명으로부터 700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행위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라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