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취득목적 바꿨다고 처벌못해 위법사항 발견시 제재"

[금융감독당국 입장] 공시시한 단축등 제도개선은 검토

‘큰손’들의 M&A를 모방한 ‘치고 빠지기’ 투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기본 입장은 “주가조작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 제재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M&A를 표명하면서도 허수주문 또는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M&A를 시도하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추가 매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은밀히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이를 부각시켜 오히려 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M&A설에 휩싸인 종목 중 상당수는 실제 경영참여보다 주가상승을 부추긴 후 처분이익을 늘리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분적으로 제도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분변동공시 시한을 현재의 ‘결제일’ 기준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바꿔 이틀 정도 기한을 앞당기는 것을 비롯해 일련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수주문 등 불법행위 없이 단순히 M&A를 표명했다가 주가가 오른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M&A도 투자의 일환이고 상황이 변하면 투자방법 역시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로 했다가 ‘단순투자’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그랬다고 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투자대상의 선택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 만큼 추격매수 등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물가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는 것 자체부터 위법”이라며 “물가가 위험하면 안전띠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