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적법"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 있는 상장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윤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상장이 폐지된 (주)뉴켐진스템셀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한 기업에 대해 상장의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기업을 제때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올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한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상장규정에 의해 이미 형성된 상장법인 및 그 투자자의 법적지위를 사후적으로 박탈하거나 신청 회사 및 투자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었던 뉴켐진스템셀은 ‘코스닥 상장법인은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퇴출’이라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08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돼 상장이 폐지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이 업체는 2008년 33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일시적 매출’로 판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이 업체는 10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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