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법안 각의 통화내년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ㆍ보험사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30%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벌 계열 금융ㆍ보험사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확정안에는 출자총액한도제 적용기업들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초과한도를 해소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관련업종 출자ㆍ민영화 공기업인수출자 등 적용제외 조항을 신설하고 구조조정기업출자 등 예외인정을 추가하는 등 주요내용은 발표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그러나 재벌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제한은 당초 '계열회사의 동일인 총지분율이 30%미만일 경우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키로 했던 부분이 차관회의에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내부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개정안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