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극동건설 매각 법정비화

창일커뮤니케이션, M&A금지 가처분 신청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의 매각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서울에셋컨소시엄 공동대표 회사인 ㈜창일커뮤니케이션은 8일 "제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인 론스타펀드와 매매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며 극동건설을 상대로 매매 등 인수합병(M&A)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에셋컨소시엄은 신청서에서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회사들의 투자자금 납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투자허가 절차가 필요, 납입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극동건설측이 이를 거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성호건설이 주축이 된 서울에셋컨소시엄은 극동건설의 인수 우선협상자였으나 지난 7일 극동건설측이 매각대금이 기한 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하며 미국 론스타펀드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승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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