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 시설사용료료 확정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가 김포공항(2,339 달러)보다 19.7% 인상된 2,800달러(336만원)로 확정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항공기의 시설사용료를 최종 확정,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사용료는 주변 경쟁공항 인 일본 간사이(關西)공항(8,910달러)의 31%, 중국 푸둥(浦東)공항(5,388달러)의 52% 수준이다. 시설사용료는 B747-400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해서 2시간 동안 공항을 이용한 뒤 이륙할 때까지 들어가는 각종 요금을 총괄한 것이다. 여기에는 착륙료와 조명료, 소음부담금, 정류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항공사는 작년 1월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7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수십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착륙료와 정류료 등 2가지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IATA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항당국이 최종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해 통보한다는 국제 관례를 따랐다. 한편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여객이용료는 김포공항(9,000원)에 비해 66.7% 인상된 1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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