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씨 주말께 영장 재청구

검찰 "돈 전달당시 상황 추가진술 확보등 수사내용 보강"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6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빠르면 주말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연휴기간 구속 수감돼 있는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내용을 보강했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청장과 김씨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무조사를 중단해주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 전 청장이 “(김씨에게) 정 비서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12억6,000만원 상당의 이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해주기로 ‘약속’해준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때 이 부분의 관련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중 정 전 비서관 주변인물과 가족 등을 불러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시점인 지난 해 12월31일(1,000만원)과 지난 2월22일(1,000만원) 상황에 대해 진술을 추가로 받는 등 구체적인 물증 및 정황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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