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선변호인 이용 실적 증가

1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의 숫자는 98년 109명, 99년 128명에 이어 올해는 그 숫자가 14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법의 지난 98년 국선변호인 이용실적은 8,256건(8,930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1,822건(13,386명)으로 43%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선변호인이 수임한 사건 유형별로 보면 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임률을 보였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17.3%), 70세이상 노인 관련 사건(1.7%), 심신장애자 관련 사건(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유형에 관계없이 민간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47.5%)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이 서민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반응이다. 국선변호인 수임률 증가추세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97년1~12월 국선변호인 이용실적은 870건(918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98년 같은 기간에는 1,299건(1,313명)으로 429건(395명) 늘어났다. 또 지난해 국선변호인 이용은 1,608건(1,738명)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309건(425명) 증가했다. 국선변호인에 지급된 보수도 지난 97년 8,557만원, 98년 1억2,337만원, 또 지난해에는 1억4,840만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30~40%씩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도 지난해 형사사건 처리건수 2만2,838건 가운데 국선변호사 선임건수는 모두 4,121건으로 그 비율이 18.0%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형사사건 처리건수 2만6,051건 가운데 국선변호 선임이 3,981건으로 15.3%를 차지한 것에 비해 2.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97년의 경우 형사사건 2만1,693건 가운데 국선변호 선임건수가 2,957건으로 13.6%를 차지했다. 대구지법은 올해 국선변호인 적정인력을 30명으로 잡고 국선변호사 신청을 접수했으나 모두 80명이 몰렸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사이용이 이같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서민들이 국선변호인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국선변호인들의 법률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선변호사 수임료가 올해 건당 최고 50만원이 증액 된데다 수임이 저조한 변호사들이 앞다퉈 국선변호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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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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